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6-1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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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과초 | 등록일 | 22.03.21 | 조회수 |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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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역당국에서는 3.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를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하였으며, 학교의 경우에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14일 부터 변경된 격리체계를 적용토록 기 안내(3.2.)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3.14일부터 적용되는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체계와 방역 당국의 최신 정보, 현장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제6-1판)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변경내용 - 동거가족 격리체계 변경(p7) -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설명보완(p14~15) - 확진자 계속 발생시 소독 방법(p17) -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안내 포스터(p36~37) ☞「제6-1판」은 3.14.(월)부터 적용,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도 소급 적용됨
붙임 1. 학교 방역지침(제6-1판)-수정사항 표시 1부 2. 학교 방역지침(제6-1판)-수정사항 미표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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