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긴급]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작성자 금과초 등록일 21.07.20 조회수 848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6058(2021.7.18.)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및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1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7월 19일 0시 ~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4.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5.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서(7.19~8.1)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공고(7.19~8.1) 1부.
      3.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기본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조치포함 1부.
      5. 210718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6. 전라북도내 전체 사적모임 4인까지 제한 및 일부 시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요약) 1부.  끝.

 

이전글 공연장 수칙 적용 안내
다음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