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5464(2021.6.29.) 2.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년 7월 1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이행기간: 2021.7.1. 0시 ~ 7. 14. 24시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등) -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2주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4.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2주간(7. 1. 0시 ~ 7. 14. 24시)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①개편안 최초 행정명령 이후 시군별 거리두기 조정할 경우,②정부안과 다르게 단계별 방역수칙을 조정할 경우,③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이행기간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행정명령 시행할 경우 5.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주요사항 요약 안내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서 1부. 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공고문 1부. 4.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기본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조치포함 1부. 6. 복지부 보도 참고자료(거리두기 개편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단계 적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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