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행정명령(6.21~7.4)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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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과초 | 등록일 | 21.06.21 | 조회수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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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5136(2021.6.18.)
2. 전라북도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의 안정세를 고려하여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도내 11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3. 또한 시·군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대책을 적극 권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행정명령과 방역조치 시행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관련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1) 대상지역: 전라북도 내 11개 시·군
가) 정읍, 남원, 김제, 완주(완주혁신도시 제외* )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완주군 혁신도시 구역 경계
나. 적용 기간: 2021년 6월 21일 0시부터 2021년 7월 4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방역조치)
라.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4.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이며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시·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5.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행정명령서(6.21~7.4)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행정명령 공고(6.21~7.4) 1부.
3. (세부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거리두기 개편안 기본방역수칙(6월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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