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4954(2021.6.11.) 2. 정부는 6주간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정체되는 양상이 지속되나,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하고 상황 악화 시 단계조정 등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연장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다중이용시설 등)
▷ 적용 기간: 2021년 6월 14일 0시부터 2021년 7월 4일 24시까지 (3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역조치)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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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강화조치 및 2단계 상향 조정은 가능하며, 완화 불가능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며, 이 외의 방역수칙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5.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현행 단계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중이며,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내용도 붙임과 같이 알려왔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6.14~7.4)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6.14~7.4) 1부. 3. ★(21052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4. 210611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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