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245(2021.4.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한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첨부된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2.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8.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 수도권 외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10.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11. 210409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