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변경 내용 포함) 및 코로나 19 대응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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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과초 | 등록일 | 20.06.10 | 조회수 | 120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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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온이 상승하고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안내 드립니다.
1.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3.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코로나 19 대응 가정통신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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