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월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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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형 | 등록일 | 22.01.28 | 조회수 | 8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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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월명초등학교 공고 제 2022-5 호
군산월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군산월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제10차 군산월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상위 법령 및 조례에 맞게 미비한 사항은 개선·보완하고 불필요한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개정(전자적 방법 도입) 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추가 다. 용어 수정 및 규정 추가에 따른 조항번호 조정 등
3. 공고기간: 2022. 1. 28. ~ 2. 3.(7일간)
붙임 1. 신·구문 대비표 1부. 2. 개정 전문 1부.
2022년 1월 28일
군산월명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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