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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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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호] 교내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 제한 안내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24.05.31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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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교내에 자전거,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사용이 자주 목격되고 있어 안전사고예방 및 물건도난방지 차원에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교내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용은 제한하고 있으니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각 가정에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월명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12[여가활동]

교정에서는 자전거, 전동휠,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 등 위험한 기구를 타지 않으며 자전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등하교에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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