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5호] 불법찬조금 근절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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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월명초 | 등록일 | 24.04.01 | 조회수 | 71 | ||||||||
□ 불법찬조금이란? -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청소년단체,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은?
□ 우리 학교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불법찬조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단체 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행사 지원, 운동부 운영비 등을 이유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일부 학교에서 방조·묵인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우리 학교는 각종 학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운영합니다. 따라서 학교행사 지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등의 불법찬조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 근절과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 . .
군산월명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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