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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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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5호] 불법찬조금 근절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작성자 군산월명초 등록일 24.04.01 조회수 71

 

학부모와 함께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 불법찬조금이란?

-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청소년단체,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은?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 교직원 선물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모금하여 집행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우리 학교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불법찬조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학부모 단체 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행사 지원, 운동부 운영비 등을 이유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일부 학교에서 방조·묵인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우리 학교는 각종 학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운영합니다. 따라서 학교행사 지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등의 불법찬조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수립하여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 근절과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정보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2024.      .        .

  

 군산월명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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