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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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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9]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 안내
작성자 송선경 등록일 23.09.11 조회수 13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교에서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 즐겁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의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홍보 요청공문에 의하면 법제처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 학습을 위한 어린이(도로교통법 제 2조 제 23호에 의거 13세 미만인 사람)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운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조건은 체험학습에 운행되는 버스를 황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학생에 맞는 좌석을 설치하는 등 기존 성인들이 이용하는 버스로는 운행을 할 수 없어 이 조건에 맞는 버스를 계약하는 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운송업체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반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제정이 소요되고 이를 감수하면서 조건에 맞는 차량으로 개조하려는 운송업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체험학습을 위해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10월 시행하기로 했던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부득불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늘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911

 

군산월명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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