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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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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5호]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두순영 등록일 23.03.09 조회수 113
첨부파일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장001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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