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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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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8호] 학교환경 정화구역 안내
작성자 김윤정 등록일 22.05.27 조회수 642
첨부파일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항의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본교 주변에는 금지된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주변 정화구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부모님께서도 학교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 점검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2.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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