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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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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6호] 2022년 무상우유대상자 선정 알림 및 정보제공동의
작성자 정은남 등록일 22.05.25 조회수 492
첨부파일

무상우유대상자는 개별통보됩니다.

무상우유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부 수신자료를 기초하여 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2. 차상위계층(증명서 발급)
3. 특수교육대상학생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지원대상
5. 국가유공자의 자녀
6. 다문화가정
7. 난민인정자
8. 기타소득수준대상자(0~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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