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생 국가필수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
---|---|---|---|---|---|---|---|---|---|---|---|---|---|
작성자 | 임경임 | 등록일 | 24.03.25 | 조회수 | 25 | ||||||||
첨부파일 |
|
||||||||||||
새롭게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2024년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점차 약해져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본인과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뜨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감염병예방법」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및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빠뜨린 예방접종은 가까운 접종기관(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을 방문하세요. ?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불필요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 자세한 예방접종 일정은 예진의사 또는 보건소 예방접종실과 상의 필요 ?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으면,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등록 요청합니다. ※ 전산등록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
이전글 | 4월 보건소식지 |
---|---|
다음글 | 2024.3월 보건소식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