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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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화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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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산월명 보건실입니다.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로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안내하오니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실천하는 가정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민감도 높은 학생(천식,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행시기 등교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진단서를 미리 제출하면 질병결석 인정 처리가 되오니 아래 절차를 잘 봐주세요.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 (학년 초)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조사 시, 질병결석 절차 사전에 고지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년 초에 사전제출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문자 등)한 경우 -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 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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