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공제급여 청구방법 안내(학부모용) |
|||||
---|---|---|---|---|---|
작성자 | 군산월명초 | 등록일 | 24.03.22 | 조회수 | 492 |
첨부파일 |
|
||||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공제급여 청구방법 안내]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공제급여 청구방법을 안내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choolsafe.or.kr)에 접속 2. PC 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청구서 바로 작성 3.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구비서류 업로드 4. 공제회에서 심사 후 공제급여 지급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처: 학교안전콜센터 1688-4900 |
이전글 |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연수자료 |
---|---|
다음글 | 제15기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