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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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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이경진 등록일 24.03.18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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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와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의 주요 규정’23.12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책자주요 사례들 안내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다른 공무원에게 , 에 열거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다음의 행위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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