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처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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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월명초 | 등록일 | 24.02.23 | 조회수 | 571 | ||||||||||||||||||
1. 결석 가. 결석일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본 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시도(교육청) ·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1일(하루)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2) 2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 결석계 + 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연 15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마. 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 조퇴 ? 결과 가. 지각: 수업시작 시각인 (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3. 학년 수료 가.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다. 위 ‘나’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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