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생활지도 <신설> 제22조(적용) 생활지도는「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0호, 이하「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제23조(생활지도의 범위 중 그 밖에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고시」 제4조제10호 1. 우리 유치원의 특성 및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지도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운영한다. ① 유아는 유치원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공동체의 기초·기본 예절을 지킨다.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존중, 민주시민의식의 생활화, 소지 물품 보관, 바른 언어사용, 실내·외 생활규칙 등) ② 유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내방객은 유치원 출입에 관한 방문 절차를 따른다.(방문증 패용 등의 적합한 절차 등) 제24조(훈육) 「고시」 제8조제5항1~2호에 규정된 물품과 유치원 교육활동에 필요하다고 안내 된 이외의 물품은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8조5항3호(물품 분리보관)에 의거 유치원의 안전과 교육 활동을 위해 소지를 금지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① 학급의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고가의 장난감, 위험한 물건, 고액의 현금, 교사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등) 소지를 금지한다. ② 다만, 유아가 개인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교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③ 허락받은 유아 개인 전자기기 등은 등원 후 유아의 가방에 넣어 보관하도록 하고,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교원의 허락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단, 전자기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기타의 책임은 보호자가 갖는다. 제25조(기타) 1. 원장과 원감, 교사는 유아가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유아나 교사에게 위협된 행동을 가할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유아를 이동하여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수업시간 중 교실 내의 다른 자리로 이동 ② 교실 외 보호교원이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 2. 「고시」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의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원장과 교원의 협의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