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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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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처리 양식(결석계,가정신속항원검사보호자확인서)
작성자 군산월명초 등록일 23.03.04 조회수 613
첨부파일
결석계.pdf (41.81KB) (다운횟수:166)

**코로나 관련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문서,문자메시지,SNS,이메일, 사진 등 포함)

1. 확진자(격리해제시까지 출석인정결석)

  - 제출서류: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통보 문자메시지,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소견서)

2. 의심증상자(결과 확인시 또는 의료기관 판단시까지)  - 코로나19 검사 받아야 함

  - 제출서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3. 코로나19 백신 접종(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처리 결석)

  - 제출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1. 결석

결석일수 산정

1) 학칙에 의거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본 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시도(교육청) ·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4) ·중등교육법」 28조제6항에 따른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자매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본인

20

사 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1일(하루) 질병으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2) 2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 확인서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결석계 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미인정 결석

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태만가출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5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연 15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

지각수업시작 시각인 (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함.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3. 학년 수료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위 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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