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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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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군산월명초 등록일 23.01.30 조회수 28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교육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이에 아래와 같이 수칙을 안내하오니, 군산월명초 학생·교직원·학부모(보호자)께서는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점) 2023. 1. 30.()

(조정)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실내 마스크 자율적 착용

(착용 의무 유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시 탑승자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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