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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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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 안내
작성자 두순영 등록일 23.01.03 조회수 15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2023년 신설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22. 3~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고학생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연 3,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 달(설날·추석)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달(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까지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지급

시기

   ※ 2023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 ‘22. 3~12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1. 17.()

(2) ’23. 1월 교육급여 신규학생: ‘23. 1. 31.()

- 추석: ‘23. 3~9월 교육급여 수급학생: ‘23. 9. 27.()

지원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 2022. 12. 9. 제정]

문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교육복지담당(239-3364, 239-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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