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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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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채용공고(6학년 담임)
작성자 군산월명초 등록일 22.03.28 조회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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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군산월명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응모자격

비고

6-3반 담임

1

-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 전라북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자

(미경력 확인서 제출자 포함)

명예퇴직교원(62, 채용일 기준) 까지 1차 공고에서 지원 가능
(다만,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한시적 적용하여 공고대상에 포함)

2. 근무조건

임용권자 : 군산월명초등학교장

계약기간 : 2022. 4. 4. 2022. 5. 13.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근무시간 : 18시간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준용

(필수)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정년퇴직교원 (, 1,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다만, 현재 채용제한자 중에 한함)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2배수)

. 2차 시험 : 면접, 수업실연(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1차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자기소개서 1.(붙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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