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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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우리 | 등록일 | 22.01.18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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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2부. 3. 아래 내역에 해당되시는 분 ①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②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③ 연금, 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④ 월세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4.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1부만 제출하시면 인정 안 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② 소속증명서 ③ 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X) 5. 국세청 PDF 파일 출력물 6. 중도 입사자 종전(현) 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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