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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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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조우리 등록일 22.01.18 조회수 286
첨부파일

[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자세한 입력방법 및 공제여부는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2.1.15()
-학교 서류 제출 및 나이스입력기간: 2022.1.21()~1.24()
 기한 내 미입력 및 서류 미제출 시 기본공제만 공제되어 정산되며이후 추가 공제 또는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근로자 본인이 5월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1~6순서로 행정실 김윤정에게 제출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1.(NEIS 출력 후 서명)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발급),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등본상 미등재 시) 2

3. 아래 내역에 해당되시는 분

  의료비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기부금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연금, 저축 소득공제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월세 명세서(NEIS 등록 후 출력, 서명)

4. 그 외 개인별 증빙서류(종교기부금, 법정기부금 등)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1부만 제출하시면 인정 안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소속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X)

5. 국세청 PDF 파일 출력물

6. 중도 입사자 종전() 근무지 및 합산부분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3. 나이스 입력(2022. 1. 21.()부터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1)자료 업로드: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PDF업로드(국세청간소화자료PDF다운하여 업로드)
  2)의료비, 기부금, 월세명세서 등 별도 영수증: 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월세명세서 등록>조회>출력>서명제출

*공제대상여부 및 공제사항은 개인이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담당자는 제출서류 및 입력오류 확인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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