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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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진 | 등록일 | 21.08.13 | 조회수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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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202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를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 예고를 실시 의견이 있을시 2021.9.2.(목)까지 의견서를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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