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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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월명초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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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초. 중. 고. 특수)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등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월)~12월 10일(금) -기타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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