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 증빙을 위한 안내 (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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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월명초 | 등록일 | 21.02.23 | 조회수 | 4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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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처리계획
1. 결석 가. 결석일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본 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시도(교육청) ·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4)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2) 5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 결석계 + 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5)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연 30일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마. 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수업시작 시각인 (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함.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함.
3. 학년 수료 가.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함. 다. 위 ‘나’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 하여야 함.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 접종당일에 한하여 예방접종 증빙서류(붙임의 확인서 또는 https://nip.kdca.go.kr 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출력)를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 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시 접종당일 포함하여 3일까지 출석인정 결석이며 출석인정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2021 결석계(체온기록 및 보호자 확인), 접종증명서입니다. 그 이후에는 병결처리 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의사의 소견서(진단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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