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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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승만 | 등록일 | 20.12.31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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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월명초등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문
월명교육가족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은 본교 학칙을 최근 규정에 맞게 전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새롭게 변경될 학칙 전문을 올려놓았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네이버폼으로 진행되는 설문에 의견을 2021.1.5.(화)까지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탑재된 의견서 양식을 활용하여 교무실(담당자 교무부장)로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또한 본교는 전라북도체험학습 추진지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를 학칙에 반영하여 연간 10일 이내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에 한해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34일 학칙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학년도부터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을 결정하여 학교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반영 가능한 일수는 10~30일 사이입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결석) 수업인정 기간 결정에 대한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네이버폼으로 진행되는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조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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