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안내(감염병단계 경계,심각시 연간 10일에서 34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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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승만 | 등록일 | 20.02.27 | 조회수 | 2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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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학교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방침 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4일 이내(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심각시/ 현재 심각단계)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나.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심각시 10일에서 34일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전라북도교육청 코로나대책본부 2020.5.26.)
2. 신청절차 가. 보호자님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붙임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나. 체험학습이 종료 된 후 7일 이내에 붙임의 보고서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다. 출결인정을 위한 서류: 신청서 1부, 보고서 1부(그 외 결석계, 확인서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유의사항 가. 해외교외체험학습시 2019년까지 항공권 또는 출입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020 체험학습 추진 지침변경). 나.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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