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 질병 결석(병결)확인안내 및 제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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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술산초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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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3일 이상의 결석 시 (첨부서류+결석계)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결석계(붙임 양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2. 2일내의 결석 시 (증빙자료+결석계)제출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중 1택)를 결석계와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3.미세먼지 민감군(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학생의 질병결석 시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등 )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 ☞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매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인정
그 외는 미인정결석 처리가 되오니 병결(질병결석)처리에 학부모님들의 위 사항 준수를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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