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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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술산초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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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21.12.18 - '22.1.2.)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력을 발령하오니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 [16일간] 다.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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