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흥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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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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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흥중학교 제2022?2호 군산서흥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군산서흥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서흥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2항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는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 - 재난발생 시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위원회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를 학교장이 소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다양화(규정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직접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 가능도록 개정 나. 비상 상황 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규정 제11조 제2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학부모 및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다. 위원회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를 학교장이 소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 제20조 제1항) -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기 전 위원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게 내용 추가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가. 공고기간: 2022. 2. 8.(화) ~ 2022. 2. 14.(월) (7일간) 나.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2022. 2. 15.(화) 16:00까지 - 방법1: 행정실 제출 ⇒ 직접 제출 및 팩스 전송(FAX. 466-0694) - 방법2: 학교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ksseohung)⇒ [열린마당]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서 탑재 ※ 문의사항: 행정실(☏460-0708)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군산서흥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3. 개정(안) 의견서 1부. 2022년 2월 8일 군산서흥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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