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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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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흥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2.08 조회수 67
첨부파일
1.공고문.hwp (151.5KB) (다운횟수:30)
2.신구대조표.hwp (103.5KB) (다운횟수:26)

군산서흥중학교 20222

군산서흥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군산서흥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서흥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 ·중등교육법 시행령59(위원의 선출 등) 2항 개정됨에 따라 기준에 맞는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

- 재난발생 시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위원회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를 학교장이 소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다양화(규정 제10조 제1, 10조 제2)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직접 선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도 선출 가능도록 개정

. 상 상황 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규정 제11조 제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학부모 및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위원회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를 학교장이 소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규정 제20조 제1)

-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기 전 위원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게 내용 추가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 공고기간: 2022. 2. 8.() ~ 2022. 2. 14.() (7일간)

. 공고장소: 학교 홈페이지

. 의견제출: 2022. 2. 15.() 16:00까지

- 방법1: 행정실 제출 직접 제출 및 팩스 전송(FAX. 466-0694)

- 방법2: 학교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ksseohung)[열린마당]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서 탑재

문의사항: 행정실(460-0708)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군산서흥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전문 1.

3. 개정() 의견서 1.

202228

군산서흥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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