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컴퓨터(PC)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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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10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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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신청 자격 대상자 학부모에게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하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가정통신문의 2025년 컴퓨터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7월18일(금) 오전 10시까지 팩스 063-466-0694 , 메일 wholeone@daum.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컴퓨터를 지원 받는 게 아니라, 이후 도교육청에서 신청 희망 대상으로 다시 심사를 하여, 아래의 지원기준으로 다시 선정함을 안내해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기준> - 1순위: PC 미보유자 및 2015년 이전 학부모가 자체 구입한 PC보유자 - 2순위: 노후 PC 보유자(2016~2020년 학부모 자체 구입 PC) ※ 보유 PC여부에는 노트북을 포함함
※ 동일 순위일 때 우선순위 1. 학생 자격 기준(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한부모) 2. 고학년 우선 선정(고→중→초) 3. 도내 형제와 자매가 많은 순 4. 생년월일(빠른 순)
○ 지원결정: 대상자 지원기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지원시기: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 후 2025년 8월 이후부터 가정에 납품·설치 예정 ○ 지원내용: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정품 S/W 및 유해 차단 프로그램 등 포함)
<지원 제외 내용> ○ 교육청(타시도 교육청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모든 공공기관 포함), 일반기업 등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중복 및 재지원 불가) ○ 동일 가구의 형제?자매 중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1가구 1PC 지원) ○ 기숙사 거주자, 타 시도, 타 시군 설치 요구자 등 직접 가정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단, 위탁가정은 지원 가능) ○ 컴퓨터 보유 가구[2021년 이후('21년 포함) 학부모 구입 컴퓨터(노트북 포함)] ※ 지원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복지원 등 지원 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회수 조치함(최종 지원대상자‘컴퓨터 지원에 따른 서약서’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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