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고입전형 내신산출 가정통신문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4.08 | 조회수 | 1077 | |||||||||||||||||||||||||||||||||||||||||||||||||||||||||||||||||||||||||||||||||||||||||||||||||||||||||||||||||||||||||||||||||||||||||||||||||
| 첨부파일 |
|
|||||||||||||||||||||||||||||||||||||||||||||||||||||||||||||||||||||||||||||||||||||||||||||||||||||||||||||||||||||||||||||||||||||||||||||||||||||
|
<2026학년도 전라북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및 내신성적 산출지침>
봉사활동상황 점수는 총 15 점이며 , 부여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봉사활동상황의 점수는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내신점수를 부여한다.
□ 봉사활동상황 30시간 기준 내신점수 산출표 □
1) 출결상황 산출은 결석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 질병 및 기타 ( 학교장이 인정한 사유 ) 로 인한 결석 , 지각 , 조퇴 ,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2)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산출은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 (3회 미만은 0일로 계산) 3) 미인정 결석일수에 따른 출결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각 학년별로 산출하며 총 30점 만점을 적용한다.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점수의 총점은 15점(학년 당 5점)으로 한다. 2)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이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 부여 대상별 점수는 0.5점으로 한다. (단, 조기졸업(예정)자의 경우 기본점수(9점)를 부여하고, 학년 당 2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3)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내신점수를 산출한다. 가) 행동 덕목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는 표창별 점수를 부여한다. 단, 같은 학년 내 표창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인정한다. (예) 2학년 때 모범상을 두 번 받은 경우는 하나만 인정하여 0.5점을 부여함 나) 자율활동 유공자점수는 학년별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 (예) 3학년 때 1학기 반장과 학생회장을 한 경우 자율활동 항목 유공자로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함 ▣ 자율활동 유공은 한 학기 이상의 경력만 인정함 ▣ 3학년 2학기 유공자의 경우 내신 산출 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산정함 4)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내신성적 산출 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가산점 부여 항목 (항목 당 점수는 0.5점 기준) □
|
||||||||||||||||||||||||||||||||||||||||||||||||||||||||||||||||||||||||||||||||||||||||||||||||||||||||||||||||||||||||||||||||||||||||||||||||||||||
| 이전글 | [학생 대상 피싱 범죄] 피해 예방 가정통신문 |
|---|---|
| 다음글 | 2025학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안내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