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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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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고입전형 내신산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04.08 조회수 135
첨부파일

<2026학년도 전라북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및 내신성적 산출지침>

2026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


석차연명부

교과 성적 반영

내신산출

기준일

내신산출

완료일

산업수요맞춤형고

3학년 1학기말 성적까지

2025. 9. 30.

2025. 10. 14.

전기고

3학년 2학기 1차고사 성적까지

(3학년 2학기 수행평가 미포함)

2025. 10. 31.

2025. 11. 6.

후기고

3학년 2학기말 성적까지

(3학년 2학기 수행평가 포함)

2025. 12. 11.

2025. 12. 15.



내신성적 반영항목

구분

항목

배점

반영비율

비고

교과

일반교과

1­2학년

90

30%

3학년

90

30%

체육·예술교과

전 학년

60

20%

소계

240

80%

비교과

출결상황

30

10%

학년별 10

봉사활동상황

15

5%

전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5

5%

학년별 5

(기본점수 3)

소계

60

20%

총계

300

100%


봉사활동 안내


봉사활동상황 점수는 총 15점이며, 부여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회의 최저 봉사활동 시간은 1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한다.

) 봉사활동상황의 점수는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내신점수를 부여한다.

봉사활동상황 30시간 기준 내신점수 산출표

시간

30시간이상

29-28

27-26

25-24

23-22

21-20

19-18

17-16

15-14

13-12

11-10

9-8

7-6

5시간

이하

점수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출결상황


1) 출결상황 산출은 결석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질병 및 기타(학교장이 인정한 사유)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산출은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 (3회 미만은 0일로 계산)

3) 미인정 결석일수에 따른 출결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각 학년별로 산출하며 총 30점 만점을 적용한다.


학년별 출결상황 내신점수 산출표

미인정 결석일수

출결상황 점수

0

10

1 - 3

9

4 - 7

8

8 - 11

7

12 - 15

6

16 - 19

5

20일 이상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점수의 총점은 15(학년 당 5)으로 한다.

2)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이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 부여 대상별 점수는 0.5점으로 한다. (, 조기졸업(예정)자의 경우 기본점수(9)를 부여하고, 학년 당 2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3)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내신점수를 산출한다.

) 행동 덕목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는 표창별 점수를 부여한다. , 같은 학년 내 표창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인정한다. () 2학년 때 모범상을 두 번 받은 경우는 하나만 인정하여 0.5점을 부여함

) 자율활동 유공자점수는 학년별 항목당 하나만 인정한다.

() 3학년 때 1학기 반장과 학생회장을 한 경우 자율활동 항목 유공자로 하나만 인정하여 0.5점 부여함

자율활동 유공은 한 학기 이상의 경력만 인정함

3학년 2학기 유공자의 경우 내신 산출 기준일까지를 한 학기로 산정함

4)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내신성적 산출 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결정한다.

가산점 부여 항목 (항목 당 점수는 0.5점 기준)

유 형

세부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자

행동

덕목

모범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동일 유형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표창별

0.5

2

자율

활동

유공자

학급 실장, 부실장, 학생자치회 임원(회장, 부회장 포함)으로 당선증을 받아 한 학기 이상 유공이 지속된 자

(동일 유형 유공에 대해 학년별로 1회 점수 부여)

유공자별 0.5

가산점부여
제외 대상자

당해연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제1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당해연도 가산점 대상자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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