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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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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1차고사 코로나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15 조회수 183
첨부파일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 관련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 유증상자 인정비율 당일100% 이나 단,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8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기존 (코로나19 2급 운영)

변경 (코로나19 4급 전환 후)

평가 인정점

(미응시)

확진자: 출석 인정 및 100% 인정비율 부여

(격리 권고 기간 5일간)

유증상자: 100%

확진자: 현행 유지(100%)

유증상자: 당일 100%

단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80%

증빙

자료

의료기관의 검사결과서(PCR결과,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진 문자

-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분리

고사실

운영

백신 접종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평가

인정점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100%인정비율 부여)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80%인정비율 부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함.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학교교육과-19397(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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