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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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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6.16 조회수 279
첨부파일

학생들의 코로19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제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2237교육급여 수급 초··고생

  

(신청시기) ’22629() 930()

 

(지원수준) 1인당 10(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

 

(신청방법)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https://edupoint.kosaf.go.kr) 신청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주민센터에서 신청 안됨

미신청시 지원금 지급 불가

(사용기한) 지급 완료 시점 ’221231()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운영기간 - ‘22. 6월 말~’22.12)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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