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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홍진아 등록일 21.05.04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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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따스한 햇살 가득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공유 킥보드인 지쿠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지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처벌 규정 등을 알려드리오니 가정에서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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