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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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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작성자 전혜경 등록일 20.04.09 조회수 164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352KB) (다운횟수:77)

안녕하세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온라인 원격수업 시 발생 가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2. 온라인 원격수업 시 학부모님 협조사항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근무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업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부당한 요구나 간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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