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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군산서흥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4.03.28 조회수 387
첨부파일

2024학년도 군산서흥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붙임 파일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1_2024학년도 군산서흥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 체험 등

 

■ 교외체험학습 불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_군산서흥중학교 학교장 허가 체험 학습 운영 세부 규정 제5조

① 학원 수강

② 해외 어학 연수

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④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대가를 지불 받는 시간제 노동)

⑥ 사설 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⑦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고사기간 및 고사기간 직후 5(공휴일 제외)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할 수 있음.

 

■ 항목 별 제출 서류와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제출 서류

제출 일정

비고

 제출 방법_ 문서 제출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불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3일 전까지(공휴일제외)

예시

체험일이 3/18(월)~3/19(화) 이라면,

3/13(수)까지 제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연속신청가능일수는 연 10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반일 신청 가능(중식 기준 오전, 오후) 

> 반일 2회 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사용 가능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예시

체험일이 3/18(월)~3/19(화) 이었다면,

3/26까지(화)까지 제출 

 가정학습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1일 전까지

가정학습 보고서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개인,단체) 신청서

 

 교환학습(개인,단체) 보고서

 

 

붙임_

1. 2024학년도 군산서흥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4. 가정학습 신청서

5. 가정학습 보고서

6. 교환학습(개인,단체) 신청서

7. 교환학습(개인,단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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