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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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연희 | 등록일 | 20.03.17 | 조회수 | 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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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신청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한해 ‘가정학습’을 포함 (학생의 안정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 지는 교외체험학습 장소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야 함) -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우편,메일,인편 등) 신청(서식8) 및 실시 후 7일이내보고서(서식9) 제출 -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금지기간 : 정기고사(1차고사, 2차고사)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 교외체험학습 금지기간인 성적이의 신청기간에 교외체험학습을 참가하여 성적을 수정하지 못 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 전 취득한 점수를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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