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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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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안내
작성자 김연희 등록일 20.03.17 조회수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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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필요시 반일(4시간) 신청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한해 가정학습을 포함

  (학생의 안정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

    지는 교외체험학습 장소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야 함)

-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우편,메일,인편 등) 신청(서식8) 실시 후 7일이내보고서(서식9)

  제출

-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금지기간 : 정기고사(1차고사, 2차고사)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교외체험학습 금지기간인 성적이의 신청기간에 교외체험학습을 참가하여 성적을 수정하지 못

      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수정 전 취득한 점수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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