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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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옥 | 등록일 | 19.04.04 | 조회수 | 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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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관리 우리학교 영양관리기준 : 학교급식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
▣ 수요자 중심의 열린 급식 운영 1. 매년 1회 학교급식 설문 및 기호도 조사 2. 학교홈페이지 급식게시판 및 영양상담실 운영 3. 학부모 식재료 검수 및 모니터링 활동
※ 학교 내 외부음식 유입 제한 학부모가 제공한 외부음식(빵, 김밥, 피자 등)이 원인식품으로 식중독 발생시 학교급식 대상과 동일함에 따라 학교식중독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하므로 학교 내에 급식 외의 외부음식 제공은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제 공하도록 한다.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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