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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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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 안내 및 의견수렴(학생, 학부모)
작성자 *** 등록일 26.05.11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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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안내 및 의견 수렴(학생, 학부모)

 

군산서흥중학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이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중등교육법및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026 전면 개정의 핵심 방향: "교권과 학습권의 조화"

이번 개정은 단순히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생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권 및 생활지도권 강화:·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가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학생 학습권 및 안전 보호: 수업 방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다수 학생의 몰입도를 높이고, 디지털 과몰입과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합니다.

*권리에 따르는 책임 강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되,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핵심 책임을 신설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2. 주요 변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및 취지

관련 법적 근거

개별학습지원

(분리 조치)

수업 방해 시 교실 내외 지정 장소로 분리하여 교실 질서를 회복하고, 분리된 학생에게는 별도 과제와 상담을 제공하여 학습 결손을 방지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교육부 고시 제12

스마트폰 관리 강화

등교 시 일괄 수거 및 하교 시 반환을 원칙으로 하여, 수업 집중력을 높이고 소통을 활성화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교육부 고시 제11

학생의 책임 명시

타인의 권리 존중 및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등 학생의 책임을 구체화하여 상호 존중의 문화를 정립함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 및 초·중등교육법

 

3.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본 개정 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기한 내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2026511() ~ 515() 16:30분까지

*제출 방법: 아래 의견서 출력 후, 서면 작성 후 직접 방문 제출

*제출 장소:군산서흥중학교 본교무실 또는 인성인권부/생활안전부실

 

군산서흥중학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교사는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즐겁게 배우는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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