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 안내 및 의견수렴(학생,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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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11 | 조회수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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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 안내 및 의견 수렴(학생, 학부모)
군산서흥중학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이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026 전면 개정의 핵심 방향: "교권과 학습권의 조화" 이번 개정은 단순히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생의 안전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권 및 생활지도권 강화: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가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학생 학습권 및 안전 보호: 수업 방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다수 학생의 몰입도를 높이고, 디지털 과몰입과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합니다. *권리에 따르는 책임 강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되,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핵심 책임을 신설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2. 주요 변화 내용 요약
3.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본 개정 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기한 내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한:2026년 5월 11일(월) ~ 5월 15일(금) 16:30분까지 *제출 방법: 아래 의견서 출력 후, 서면 작성 후 직접 방문 제출 *제출 장소:군산서흥중학교 본교무실 또는 인성인권부/생활안전부실
군산서흥중학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교사는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즐겁게 배우는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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