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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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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2.03 조회수 10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격기준

군산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8. 2. 29.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위촉기간

2026. 3. 1. ~ 2028.2.29.

접수방법

학교장 추천

접수기간

2026. 2. 3. () ~ 2026. 2. 11. () 17:00까지

제출서류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련문의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063-450-2676

신청방법

붙임파일의 서식1, 서식2, 서식3을 작성하여 jupiternara@naver.com으로

210일 화요일까지 제출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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