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흥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6학년도 재취학 안내 및 제출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6.01.21 조회수 228
첨부파일
학부모 확인서.pdf (29.06KB) (다운횟수:19)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가정 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의무교육 유예 및 정원 외 학적 관리로 인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귀댁의 자녀에게 재취학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의 재취학 의사에 대하여 202622() ~ 202624()사이에 아래 관련 서류를 갖추어 내교 하시거나 학적담당 교사(063-469-2731)에게 유선으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취학 신청 기간 : 202622() ~ 202624()

입학기일 : 202633()

 

 

 

1. 재취학 미희망

제출

서류

정원 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 보호자 동의서

2. 재취학 희망

대상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취학 후 인정유학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제출

서류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 신청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모, 학생): 입국일 기록, 체류기간 확인, 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

3. 주민등록표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4.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 재학학년, 재학기간(입퇴학연월일)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학교에서 유학한 경우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

- 교육부 인정학교가 아닌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6.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학교 간 학적 전송으로 처리

7. 귀국 학생 재취학(편입학) 보호자 동의 및 사실 확인서

8. 학부모 확인서

9. 성적증명서

10.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대상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취학 후 인정유학으로 취학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제출

서류

1. 유예, 면제, 정원외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 주민등록표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5.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재학기간 명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

6.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7. 학부모 확인서

대상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 홈스쿨링, 기타 미인정 결석 학생

제출

서류

1. 유예, 면제, 정원외학적관리 학생 재취학 신청서

2.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3. 미인가 교육시설 재학 기간 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이전글 2026년 군산서흥중학교 교육공무직원(경비원) 신규 채용 공고
다음글 교육공무직원(경비원) 장애인 노동자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