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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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7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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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
붙임 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2.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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