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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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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5.03.25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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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흥중학교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1(목적)

이 규칙은 군산서흥중학교 학교 규칙제조에 규정된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도 사용할 수 있다. (반일 2회 시 1일로 환산)

3(운영 절차)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환학습(개인, 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그 외 학교장 판단에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4(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5(체험학습 불허 사항) (~은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허 사항)

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에 실시하는 체험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고사기간 및 고사기간 직후 5(공휴일 제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학교 자율로 불허 할 수 있음.

6(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체험학습 불허사항)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7(결과 처리)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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