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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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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11.1~12.31)'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01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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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 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알고 계신 경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2. 신고 기간: 2024.11.1.(금)~12.31.(화)

3. 신고 방법: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https://fair-edu.moe.go.kr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_편·불법 입시컨설팅학원 집중 신고기간_포스터(1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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