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전북 평준화지역(전주, 군산, 익산)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선배정자 판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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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18 | 조회수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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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2024-287호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 전형
2025학년도 선배정자 판정 시행 공고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군산시 평준화 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 전형 대상자 중 전형 계획의 선배정자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적부 심사 및 판정 실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7.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선배정자 대상 학생 -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 ※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 중인 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동일한 군산(읍면 지역 포함)이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급받았거나, 심각한 질환으로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대상자 ※ 지원자의 거주지(부모와 함께 거주), 재학 중인 학교, 지원한 학군이 모두 동일한 군산(읍면 지역 포함)이어야 함. 한 가정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2025. 3. 1. 기준 모두 한 가정에서 영유아를 포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학력인정 초·중·고에 재학 중이어야 함. 2. 서류 접수 장소 - 군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출신중학교 - 군산 거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군산교육지원청 3층 소회의실 3. 서류 접수 및 처리 일정 - 선배정자 적.부 심사 신청기간: 2024. 11. 1.(금) ∼ 2024. 11. 6.(수) - 선배정자 적.부 판정 심사기간: 2024. 11. 7.(목) ∼ 2024. 11. 15.(금) - 선배정자 적.부 판정 및 선배정 결과 통보: 2024. 11. 20.(수) 4. 제출 서류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 원본 또는 합격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5. 문의처: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담당장학사 공현주 450-2643) 6. 유의사항: 신청 후 선배정자 적격 판정 및 배정교를 반드시 수용해야 함. ※ 심사숙고하여 신청하기 바람(본인의 희망 학교가 아닌 근거리 학교 배정임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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